환불·취소 규정
초안 · 최종 수정일 2026-08-28 · 시행일 ⬜ 미정
⚠️
이 문서는 초안입니다. 시행 전 반드시 변호사·세무사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결제 대행업체(MoR)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 로 남긴 자리가
특히 많습니다 — MoR이 정해지면 이 문서 전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결제 주체에 관한 안내
AAA의 결제는 해외 결제 대행사(Merchant of Record, MoR)
⬜ [MoR 업체명 — 아직 미정] 를 통해 처리될 예정입니다.
MoR 구조에서는 결제의 법적 판매자(seller of record)가 회사가 아니라 MoR 업체가
되며, 그에 따라 청약철회·환불 접수 창구, 표시 의무의 주체, 실제 환불 처리 절차가
회사가 아닌 MoR 업체 쪽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확인 필요 — MoR 업체가 정해지면 다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 문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 결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회사인지 MoR인지
-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표시·고지 의무가 회사와 MoR 중 누구에게 있는지
(MoR이 판매자로 등록되면 회사의 별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국내
전자상거래법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환불 승인·처리를 회사가 직접 하는지, MoR에 환불을 "요청"만 할 수 있는지
- MoR의 자체 환불 정책(예: 처리 기간, 수수료 공제 여부)이 아래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지
- 해외 사업자 간 거래로 분류되어 국내 소비자 보호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는지
2. 청약철회(구매 취소)의 원칙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는 결제 후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이용권·토큰)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 단, 가분적(可分的)
구성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콘텐츠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이용자가 사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별도로 동의한 경우
3. 사용량 기반(토큰) 서비스에서의 적용
AAA는 초대 코드에 토큰(입력+출력 합산) 사용 한도를 부여하고, 실제 호출한 만큼
한도에서 차감하는 사용량 기반 서비스입니다. 이 구조에서 청약철회·환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토큰 사용)을 전혀 시작하지 않았다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전액 환불(청약철회)이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일부 사용한 경우 — 미사용 잔여분
⬜ 연구자 결정 필요 — 이미 사용한 토큰만큼을
제외한 미사용 잔여분을 환불할지는 아직 정책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제공이 개시된 시점" 이후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분적 서비스는 미사용 부분에 대해 철회가 가능하다는 예외가 있으므로, 토큰
기반 과금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환불 방식
⬜ 확인 필요 — MoR을 통한 결제 취소(원
결제수단으로 환불)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MoR 업체 확정 후 실제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4.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초대 코드가 정지된 경우 (제6조 금지행위 위반 등)
- 무료로 제공된 크레딧·프로모션 잔액
- ⬜ [그 밖의 제한 사유 — 연구자 결정 필요]
5. 환불 신청 방법
환불을 원하는 이용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오. ⬜ 확인
필요 — MoR 업체가 자체 환불 접수 창구(예: 결제 시 받은 영수증 이메일의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창구를 통한 신청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 [문의 이메일]
- 처리 기간: ⬜ [영업일 기준 며칠]
부칙
이 규정은 ⬜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MoR 업체가 확정되는 대로
전면 재검토합니다.